단말기완전자급제, 유통혁명法? 유통왜곡法?

성연광 기자 2015. 1. 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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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이동통신 판매 분리'로 경쟁 촉진" vS "일대 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단말기-이동통신 판매 분리'로 경쟁 촉진" vS "일대 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

이동통신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되면 국내 휴대전화 유통시장에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도입 취지로 내세운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실효성 여부는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野 자급제, '소비자 차별 금지'+'가격 인하 경쟁' 두마리 토끼 잡을 것"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초안을 공개하고 조만간 발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단말기자급제법은 그동안 이통사 대리점에서 병행됐던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것이 골자다. 통신사가 제조업체와 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일괄적으로 공급받아 유통점에 공급하는 기존 유통체제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 구체적인 조항들을 뜯어보면 보다 파격적이다.

이통사 대리점들은 서비스 가입과 계약내용 변경만 할 수 있다. 휴대폰은 판매점에서만 살 수 있는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삼성 '디지털 프라자' 같은 제조사 직영점, 양판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은 휴대폰 판매가 금지된다. 쉽게 말해 이통사든 제조사든 단말기를 직접 팔지 말라는 얘기다.

이 법이 통과되면 또 주로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진 3만여개의 휴대전화 판매점들도 이통사 대리점으로 남거나 휴대폰 판매점으로 업종을 전환해야한다.

이 법안의 근본 취지는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엄격히 분리하면 불법 지원금이 사라지고, 단말기, 서비스별로 요금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전격 시행됐지만 휴대폰과 서비스의 결합 판매가 이루지는 한, 불법 보조금이 양산되는 뿌리를 뽑아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협의해 출고가를 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조금이 가격 거품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이통사 보조금에 섞여 들어가지 못하므로 판매장려금 자체가 출고가에 반영되면서 가격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제조사·유통점 '싸늘한 반응'… 실제 소비자 효과는?

그러나 정작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단 기존 휴대전화 유통 생태계를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모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특히 영세 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제조사와 제조사 대리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조사 관계자는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TV 등 가전제품처럼 팔라는 얘기인데, 휴대폰만 제조사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휴대폰 시장의 자율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할 대리점과 양판점, 일반 판매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대기업과 대형 유통점의 휴대폰 직접 판매를 허용할 경우, 영세 중소 판매점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딜레마다. 휴대전화 유통업계 관계자는 "막강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량으로 단말기를 구입해 단가를 낮추거나 다른 가전과의 결합판매나 사은품 제공 등의 형태로 판매될 경우,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는 중소 휴대전화 유통 상인들이 휴대전화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로 운영돼왔던 만큼,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또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제각각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가 제도 도입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광 기자 sain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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