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보고서, 정부 향한 항의..IT기업 연대로 영향력 키워야"

김지선 입력 2015. 1. 7. 16:57 수정 2015. 1.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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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보호법 개선 세미나

"IT기업들의 투명성 보고서는 (정보를 요청하는 정부에 대한) 일종의 '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7일 조희정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법학회가 '디지털시대 통신비밀 보호법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 규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모으는 수평적 항의"라며 "투명성 보고서가 사회 파장을 일으킬 경우, 법 제도까지 바꿀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2010년 구글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38개 IT 기업이 주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정부가 IT기업에 요청한 이용자 정보 건수와 콘텐츠 삭제 요청, 압수수색 영장 건수 등이다. 국내에선 다음카카오가 이달 중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따른 것이다.

조 교수는 투명성 보고서가 힘을 얻기 위해선 내용(콘텐츠)에 충실하고, 필요하다면 기업 간 연대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세계 38개 IT 기업들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부가 요청한 건수만 공개하고 면피하려는 느낌을 준다"며 "콘텐츠를 보완, 데이터가 충실해야 투명성 보고서가 사회에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도 IT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기업이 움직이는 것보단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미국에선 10대 IT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의 지나친 정보 삭제 요청에 항의하기도 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디지털시대에 맞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며 유선전화 중심의 아날로그 법 제도와 정의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할 게 많아, 신속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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