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한 달 만에 10만원대 아이폰6 대란

구자윤 입력 2014. 11. 2. 09:14 수정 2014. 11. 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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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10만원대 아이폰6가 등장해 단통법 무용론이 불거지게 됐다.

지난 1일 저녁부터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최근 출시된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동시다발적으로 10~20만원대에 풀렸다. 주말에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을 중심으로 앞다퉈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순식간에 아이폰6의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LTE 100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최대 보조금 19만5500원을 지원, 아이폰6 16GB를 59만4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아이폰6가 사실상 10~20만원대에 판매된 셈이다. 물론 단통법에 따라 LTE 전국민 무한 69 요금제를 최소 3개월이 아닌 6개월 사용하는 조건이 대다수였으나, 워낙 저렴한 가격 탓에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는 아이폰6를 싸게 사기 위한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는 광경도 연출됐다.

단통법은 과거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이통 3사가 아이폰6에 보조금을 대거 풀면서 이 같은 단통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소비자들에게 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제재를 받을 상황에 놓여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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