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공단말기 쓰면 요금 12%할인..내달부터 적용

2014. 9. 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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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중고폰이나 공단말기 소유자, 또 지원금을 원하지 않는 고객이 서비스를 개통하면 지원금 대신 12%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휴대폰 2년 약정이 끝나는 기존 250만명의 고객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요금 할인율을 12%로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요금 할인은 2년 약정 때 주어지는 요금 할인 외에 추가 할인되는 방식이다. 가령 월 5만4000원을 내는 54요금제라면 2년 약정할인(월 4만원)에 12% 추가 할인으로 월 납부액이 3만5200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약정할인이 끝나면 일정 기간 후 원래 요금제로 돌아가 비싼 통신비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재약정을 맺더라도 기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약정할인 혜택만 봤다.

하지만 앞으로는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해도 기기변경한 것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형태는 보조금 대신 12% 추가 요금 할인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2년 약정 만료 시점이 돌아왔더라도 현재 단말기에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신형 단말기로 바꾸지 않아도 추가로 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도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며 "시급하지 않은 단말기 교체 수요를 낮추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령 이통사들이 2012년 말부터 2년 약정할인 프로그램 마케팅을 본격화하면서 가입자를 확보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가입자들이 10월부터 월 70만명에서 100만명 규모로 총 250만명에 달한다.

[최용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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