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단통법?..'단말 완전자급제' 추진된다

김태진 기자 입력 2014. 9. 22. 18:31 수정 2014. 9. 22. 18: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요금제와 같은 서비스만 판매한다.''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단말을 판매할 수 없으며 휴대폰 판매점에 도매로만 판매한다.''대기업 혹은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판매점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점은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판매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진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유럽과 같이 요금제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필요한 단말을 구입, 원하는 이동통신사의 USIM칩만 구입해 가입하는 형태의 유통구조를 뜻한다.

22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달 중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단통법이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을 해결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통사와 제조사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단말 유통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단통법에서는 저가와 고가 요금제 가입자 간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어 이통사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에만, 제조사는 고사양의 단말 판매에만 열중하는 기존 유통 관행이 이어질 것이란 게 안 위원의 설명이다.

때문에 향후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를 회피하는 음성적 보조금이 등장하면 그 실효성마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위원은 "현재 고사양 위주의 단말 시장은 점차 기능‧가격별로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고 더 이상 제조사도 고사양의 단말 판매만 고집하기는 어려워 질 것"이라며 "향후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과 함께 완전자급제 법안이 처리되면 실질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점의 경우도 대기업 계열이나 특수관계인은 단말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단통법에서처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의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면 중소기업 보호 육성도 가능하다"며 "현재 대부분의 판매점들은 이에 맞춰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0월 중순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이통사, 제조사, 정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내년 하반기에는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