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로 걸면 3G 전환?.. 반쪽짜리 '유심이동제'

김유정 2014. 7. 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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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간 VoLTE 연동안돼.. 중소제조사 전대역 전파인증 비용만 늘어

1일부터 어떠한 휴대전화 단말기에도 범용사용자식별모듈(USIM. 이하 유심)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심 이동제'가 기존 3세대(G) 이동통신 외에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LTE 핵심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음성서비스(VoLTE)의 이동통신 3사 시스템 연동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SK텔레콤 가입자가 자신의 유심을 빼 같은 SK텔레콤용 다른 단말기에 꽂으면 LTE 음성서비스가 가능하지만, KT용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할 경우 LTE로 음성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기존 3G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동통신사가 각사에 특화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소비자에 판매하고 있어, 약정 기간이 끝나기까지 다른 통신사 단말에 유심을 자유롭게 꼽아 쓰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같은 유심 이동제 규정 때문에 애꿎은 중소 휴대전화 제조사들만 이통 3사 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하도록 단말 인증을 받아야하는 불편함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앞으로 LTE 스마트폰에 이통 3사의 LTE 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하는 안테나를 탑재해 출시해야 한다.

미래부는 지난해 7월 올해 7월1일부터 국내서 판매되는 LTE 스마트폰은 어떤 통신사든 유심만 꽂으면 음성통화, 단문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데이터서비스 등 6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휴대전화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을 때 각 이통사별로 사용하고 있는 LTE 주파수만 인증을 받으면 됐지만, 이젠 3사의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인증을 받아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용 스마트폰의 경우 800㎒ 대역, KT용 스마트폰은 1.8㎓ 대역에서만 인증받던 것을 앞으론 두 가지 대역 모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용자의 단말기와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채택했다.

현재 국내 이통 시장은 단말기 유통과 통신 요금 서비스 주체가 모두 이통사인데다, 단말기와 요금제 결합이 공고하게 형성돼 있어 이용자가 선택권을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단말기 자급제가 지난 5월부로 시행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단말 자급제를 통한 가입자는 국내 총 5500만 가입자 가운데 41만명에 불과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인증 대역 하나가 더 추가되면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스마트폰 단가 대비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제조사들과는 온도차가 있다. 중소 제조사 관계자는 "국내 휴대전화 시장 규모가 줄면서 수익성도 좋지 않은 상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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