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삭제 가능해진다

박수형 기자 2014. 1. 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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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지울 수 있게 된다.

삭제조차 되지 않던 프리로드 앱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한다는 주장에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업계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이다.

8일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가 스마트폰 프리로드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최신 스마트폰은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앱을 제외하고 기본 탑재된 앱이 스마트폰 1대당 평균 44개나 깔려있다.

프리로드 앱은 이용자가 정상적인 권한으로 삭제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루팅 등을 통해야지만 지울 수 있고, 지우지 않을 경우 기본 저장용량을 상당 수준 차지해 스마트폰의 제 성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 최신 스마트폰 기본 탑재앱 실태조사 < 자료=경실련 >

이 때문에 지난해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프리로드 앱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시중에 나오는 스마트폰에 깔린 기본앱이 64~78개가 기본"이라며 "이중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약 10개 안팎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3천600만명이 기본 앱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통신사들이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에 고발하고 소비자와 함께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삭제조차 불가능한 프리로드 앱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봄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프리로드 앱은 이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경희 과장은 "모든 앱을 지울 수 있게 하는게 아니라 이메일과 같은 필수 앱을 구별해 (삭제 가능 앱 범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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