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 매일 6.7만명씩 통신기록 조회"

성연광 기자 2012. 10. 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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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유승희 의원, 통신감시 5년간 47배 폭증..통신자료 요청도 35%↑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방통위 국감]유승희 의원, 통신감시 5년간 47배 폭증...통신자료 요청도 35%↑]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감시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기업들에게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007년 79만건에서 지난해 3730만건으로 5년간 무려 47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MB정부 5년 통신 감시 증가 현황(출처: 유승희 의원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말한다. 특히 2009년부터는 기지국 수사 활성화 방침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2010년 한해만 해도 3939만건, 지난해의 경우, 3730만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조회돼 사실상 온 국민이 수사·정보기관에 통신사실을 감시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자료 요청도 2007년 432만건에서 2011년 584만건으로 35%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이 담겨있다.

통신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비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해마다 600 만건, 700만건이 조회되는 정보로서 법원의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MB정부 5년간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6만7400명의 통신기록을 가져갔다"며 "법원의 허가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통신자료제공, 이동전화 기지국과 인터 넷로그 기록까지 다 가져가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영장주의 등을 도입해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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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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