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 사면초가

2011. 12. 8. 17: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방송·통신 정책마다 산업계에 잇따라 참패하면서 정책부처로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방송분야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 간 재송신 분쟁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데다 통신분야에서는 법원으로부터 KT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승인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책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국민편익을 중심에 둔 정책원칙을 지키지 않고 업계 이해에 휘말려 정책 무리수를 둔 것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방통위가 최근의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정책원칙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방통위가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19조 1항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방통위 결정을 중지하도록 집행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사업법 19조 1항엔 기간통신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휴지할 때 6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23일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는데, 지난 9월 KT의 서비스 폐지 승인을 신청했을 때부터 계산해 60일 이전 통지 조항을 지켰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정작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면서는 14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

반면 KT의 2G 서비스 사용자들은 "KT가 9월 2G 종료승인을 신청했을 때는 방통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서비스 폐지를 홍보하는 시점을 9월부터 계산하면 안된다"며 "방통위가 서비스를 폐지하도록 승인한 11월 23일부터 60일간 소비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맞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더구나 방통위와 소송 보조참가인인 KT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각각 형태근 전 상임위원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율촌과 송도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고문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원의 판단마저도 방통위 두 전임 위원의 역할에 의존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내부비판까지 받고 있다.

재송신 분쟁 역시 방통위가 정책원칙 없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통위는 법원이 설마 SO들에 하루 5000만원의 간접강제금 집행 결정과 SO들의 방송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재송신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미뤄왔다"며 "국민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정책원칙으로 생각하지 않고 방송사의 힘겨루기에만 의존해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근거와 원칙, 목표를 설정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분야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시작에 마음이 급한 KT 중심 정책을 결정했고, 재송신 분쟁 과정에서는 국민 편익보다는 방송사들의 이익 분배를 위한 타협에 중심을 두면서 잇따른 정책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고 정책원칙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 한국 남성,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람 많이 피워

▶ 학생이 교사에 삿대질 하면서 훈계 '충격'

▶ 가장 얄미운 직장인 허풍 1위는

▶ 대기업 S사 외국인 임원, 한국 여성 '농락' 파문

▶ 세입자 이사할 때 '이 돈' 꼭 돌려받아요!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