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외면한 결정했다 제동걸린 방통위

안석현 기자 2011. 12.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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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2G) 서비스 종료를 추진 중인 KT가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단 보류 결정을 받자 이를 승인해준 방통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방적으로 KT 편에 서서 '섣부른' 결정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T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방통위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처분으로 인해 PCS 이용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사실 이 같은 사단은 지난달 말 방통위가 KT 2G 서비스 종료건을 승인해줄 때 어느 정도 예견됐다.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이라고 하지만 2G 이용자가 15만명에 이르고, 2G 가입자를 3세대(3G)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KT가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KT는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밤낮없이 전화를 걸어 3G로의 전환을 권한 탓에 소비자들 원성도 높았다.

방통위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 2G 서비스 종료 사실을 2주간 고지한다는 조건만 내걸고 KT의 2G 서비스 중단을 승인했다. 방통위로서는 '사업자 편에서 정책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방통위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장·소비자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아이폰 수입 승인에 늑장을 부리거나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놓고 구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올해 4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공무원의 아이패드가 일으킨 소동(South Korean Official's iPad Causes a Stir)이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실었다.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WSJ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인용, "한국에서 심지어 개인적인 용도로 아이패드를 구입한 사람조차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유 장관이 애플 아이패드를 꺼내든 순간 문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전자책 업체가 연구용으로 들여온 것을 빌려왔다"고 해명했지만, 방통위가 규제 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IT 업계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폰이 2009년 말에서야 수입된 것도 무선랜(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이 상륙할 경우, 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2009년 초에는 구글 유튜브가 국내 규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자 상부에서 "구글이 국내서 하는 서비스 중 위법한 것이 없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려 "옹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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