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NS 심의 '무리수'인 까닭

정현수 기자 2011. 12.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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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법적 논란 야기될 듯..사용자 및 관련업계 우려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실효성, 법적 논란 야기될 듯…사용자 및 관련업계 우려]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순 심의뿐 아니라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계정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강행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혹 문제를 떠나 당장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한다.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은 SNS와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방심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 등에 대해 자진삭제를 권고하고, 불응시 계정차단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트위터를 겨냥했다?"

SNS에 대한 심의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SNS뿐 아니라 인터넷 댓글 등 인터넷의 모든 게시글이 심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97건의 SNS 게시글이 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이유에서다. SNS에 대한 심의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여기에서 좀 더 전진했다. 전담팀을 꾸려 SNS 심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심지어 계정차단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계정차단의 대상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외산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계정차단이라는 '극약처방'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방심위가 계정차단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트위터 등의 외산서비스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다음 등은 현재 국내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의 여지가 있는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이해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관련 게시글은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돼 노출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게시글을 올린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방심위는 해당 게시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관련 게시글은 삭제되거나 원상복구된다. 하지만 트위터 등 외산서비스는 다르다. 개별 게시글에 대한 심의절차가 없다. 트위터에서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이유이자, 방심위가 계정차단까지 고려하는 이유다.

◇ "계정 차단 당할 경우 또 만들면 그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트위터의 경우 리트윗(RT)이라는 기능이 있다. 누군가 올린 글을 자신의 트위터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이다. A가 올린 글을 B가 리트윗할 경우 관련 글은 그대로 복사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A의 계정을 차단한다고 해서 B의 리트윗 글까지 차단할 수 없는 셈이다.

아울러 인터넷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트위터 등의 경우 계정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A계정이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A1, A2 계정을 만들면 그만이다. 더욱이 웹에 대한 차단기능만 가지고 있는 방심위가 앱까지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앱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A가 트위터에 올린 수백개의 게시글 중 1개의 게시글이 문제라는 이유로 A의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1호 '최소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SNS 심의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여야는 최근 방심위가 요구한 SNS 심의 관련 예산 2억1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 역시 1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실효성, 공정성, 위헌소지 등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말도 안되는 직제의 팀을 만들어 단속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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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 gust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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