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있는 포털업계.. '개인 위치정보 수집' 구글·다음 압수수색

류인하·송진식 기자 2011. 5. 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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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치이동 정보 수준".. 구글·다음 "불법행위 없어"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로 구글코리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이 3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압수물을 살펴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경찰이 3일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이스트애드 등 모바일 광고 대행사 3곳의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역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대행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포털업체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다음이나 구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위치정보를 결합하면 특정인의 위치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광고를 하려는 사람이 구글의 모바일 광고 자회사인 '애드몹'과 다음의 모바일 광고부서 '아담'을 통해 광고 게재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게 앱 화면에 띄울 수 있는 배너형식의 광고 플랫폼 포맷을 판매한다. 광고주가 광고를 만들어 앱에 띄우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위치정보가 구글과 다음 서버로 자동수집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면서 이 같은 형식의 앱 모바일 광고시장 역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은 38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찰 수사로 인해 유사 모바일 광고업체들이 당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자 위치추적 논란 이후 업계가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경찰 설명대로라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광고 클릭 여부와 관계없이 앱을 실행만 해도 자동으로 본인의 위치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포털이 얻은 정보는 사용자의 연령과 성별 같은 정확한 개인정보가 아닌 단순 위치이동정보 수준인 만큼 다른 신상정보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개인을 특정해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다음 측은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일단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문제가 있으면 풀 것"이라면서도 "경찰이 어떤 부분을 문제로 삼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 역시 "다음이 수집한 정보는 뚜렷한 사용처도 없는 정보다. 경찰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류인하·송진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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