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월급 받은 '헤비업로더'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사이의 검은 유착고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웹하드 업체는 헤비업로더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주는가 하면 헤비업로더들의 벌금대납도 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저작권 보호 대상인 영화 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대량으로 유통시킨 헤비업로더 48명과 웹하드업체 대표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52명이 벌어들인 금액은 확인된 것만 40억4000만원이다.
문화부는 헤비업로더 48명 가운데 수익금이 600만원 이상인 10명의 수익금 39억7000만원 전액을 몰수·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헤비업로더들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웹하드 업체로부터 다운로드 결제액의 10%를 받는 수수료(포인트) 수익과 헤비업로더들의 모임인 클럽의 운영자로부터 받는 월급 형식의 돈(200만원)이었다. 또 헤비업로더들은 '현금전환 사이트'를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업체와 헤비업로더 사이의 검은 공생 관계도 드러났다. 많은 종류의 불법 복제물들이 올라와야 웹하드가 활성화되고 웹하드업체의 매출도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 회원 수 965만명에 이르는 A웹하드업체는 클럽의 운영자에게 게시물을 올린 건수와 관계없이 매월 최고 1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운영자는 받은 돈 가운데 200만원을 개인 헤비업로더들에게 입금했다.
B웹하드업체는 특수문자를 이용해 검색할 경우 금칙어를 회피해 검색할 수 있게끔 운영,모두 5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업체가 헤비업로더들의 벌금을 대납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모씨(36)의 경우 지난 2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A웹하드 업체는 헤비업로더들의 벌금을 일괄 대납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헤비업로더 등 저작권 침해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2009년 312명, 올해에는 5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웹하드업체를 등록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효과적인 저작권침해 행위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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