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M 이동 활성화 된다

2010. 6.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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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USIM 이동 막은 SKTㆍKT에 과징금(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앞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담은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만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USIM 이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가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의 이동성을 제약,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통신사는 단말기 분실.도난시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보호서비스를 무단으로 가입시켜 USIM 이동을 차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률은 SK텔레콤은 77.4%, KT는 55%로, 각각 10명 중 7명과 5명 이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서비스에 가입됐다.

또 이들 회사는 가입 후 최소 30∼60일 동안 USIM 이동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USIM 단독 판매 및 개통을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가입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서 USIM만 구입해 끼워 쓰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단말기로 미국 내에서 국제로밍 전화를 걸면 요금이 1분에 SK텔레콤은 1천100원, KT는 940원인 반면, 현지에서 USIM을 구입해 사용하면 1분에 188원이면 된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의 USIM 이동 제약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3개월 내에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가 지난 2008년 USIM 잠금장치 해제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가 USIM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WCDMA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단말기와 통신사의 결합구조를 완화함으로써 향후 등장하게 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USIM 이동 건수는 사업자 내에서는 661만여명인데 반해, 사업자간 이동은 5천900건으로 미미했다.

방통위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3개월 안에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늦어도 9월부터는 USIM 이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통사가 USIM 이동을 제약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법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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