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돈벌이'한 KT, 선거법도 위반?

신혜선 기자 2010. 6. 9. 14: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동의받은 고객정보도 용도외 활용 '금지'...후보자 대신 '위탁전송'도 문제]

KT가 6.2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고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선거정보를 문자로 전송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는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이용목적과 수집하는 항목, 이용기간을 당사자에게 동의받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과징금, 영업정지를 물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자(CEO)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08년에도 KT는 고객정보를 무단 유용한 것이 적발돼 30일간이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이처럼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KT가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후보들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될 경우, KT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뒤늦게 인지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도 의심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선거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KT는 물론 이석채 회장까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고객정보 활용해 선거상품 만들어

KT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까닭은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어 제공했기 때문이다. KT의 선거 맞춤용 문자발송 서비스 상품은 바로 'KT스마트샷'이다.

KT는 자사의 이동전화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등을 구분해서 'KT스마트샷'을 이용하는 후보자를 대신해서 해당선거구에 거주하는 자사 가입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문자로 보내줬다. 가입자 정보를 후보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3자 제공'은 교묘히 피했지만, 고객정보를 '사전동의도 없이 목적외로 활용했다'는 점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 선거정보를 문자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는 설명이 돼 있는 'KT스마트샷' 전단지

KT가 고객들에게 사전동의를 얻은 부분은 '청구서 송부와 상품배송''고지사항 전달''신상품 이벤트 안내''방송및금융' 등에 국한돼 있다. KT측은 선거정보 서비스로 고객정보를 이용할 것이라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이용약관에 공공의 목적에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KT의 이같은 설명은 궁색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돈을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문자전송보다 3배 정도 비싸게 요금을 받았다. KT의 문자메시지(SMS)는 1건당 20원, 텍스트 위주의 멀티미디어메시지(MMS)는 1건당 30원~50원이다. 이에 비해 'KT스마트샷' 서비스는 문자 1건당 70원, 멀티미디어메시지 1건당 120원이다.

◇선거정보 '대행서비스'는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여부도 거론된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들이 문자전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후보자 본인이 직접 문자를 전송해야 한다. 그러나 'KT스마트샷'은 후보자가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KT가 후보자를 대신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마디로 '대행서비스'를 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후보자 90명에게 요청을 받아서 유권자 200만명에게 문자로 선거정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한 MMS서비스는 전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송횟수도 5회까지만 가능하다.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문자도 발송하면 안된다. 유권자가 문자전송을 수신거부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선거법(82조의 5)에 명시돼 있다. KT가 이런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했는지도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이 서비스를 하려면, KT는 고객들에게 선거 정보로 고객정보가 사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제3자(후보자)에게 양도한다는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KT는 이를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선거정보를 제공한 후보가 90명'이라고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만2300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가 90명에 그쳤는지는 알 수 없다.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문의가 쇄도해서 서비스를 조기에 중단했다"는 게 KT 관계자의 말이다. 90명의 후보 정보를 200만명의 유권자에게 보냈다는 말은 450명의 후보정보를 1000만명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는 추론도 가능케 한다.

방통위는 "6월 중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칙조항에 따라 책임자급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SK텔레콤과 통합LG텔레콤은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법 위반 조사는 방통위 소관은 아니지만 KT가 이미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관련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기사]☞ KT, 지방선거에 고객정보 활용… 법 위반 조사▶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머니마켓)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마켓) 휴대폰으로 받는 특별한 투자 코치! '모바일익스프레스'신혜선기자 shinh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