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전면차단..정부 칼뺐다

백인성 2010. 4.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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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 게임 접속제한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의 계정 거래도 금지된다. 또 부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에 가입된 내역을 알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현재 4개 게임에 도입된 피로도 시스템을 추가 확대한다.

정부가 게임 과몰입 현상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게임과몰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제도의 첫 도입이다. 이 제도는 일명 '심야시간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자정 이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문화부는 오는 9월부터 청소년 비율이 높은 대표적 게임 3개인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시간대별 접속차단 제도가 마련되기는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피로도 시스템'도 확대된다. 피로도 시스템이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아이템과 경험치를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지닌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현재 4개 게임에 적용된 피로도 시스템을 연내 15개 게임에 대해 추가로 확대해 국내 RPG 게임 이용자의 79%가 이 제도를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부모가 아이들의 게임과몰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문화부는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게임들을 알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하고, 이 포털을 통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 대한 가입 여부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이도록 5개 게임사의 77개 게임에 대해 시행중인 일명 '선택적 셧다운(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연내 100개 이상의 게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과몰입 예방조치를 법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본인 인증 등 게임업체가 취한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업체별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방안도 강화됐다. 논란이 돼 왔던 게임아이템 거래 전면금지조항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측돼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통한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게임 내 아이템이 아닌 게임계정 자체의 거래가 금지된다. 또 중개업체에 주기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C방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장시간 게임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임업체와 연계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시도된다. 또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과몰입 진단척도를 사용한 게임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추진한다.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날 발표된 게임과몰입 대책은 완결편이 아니라 중간 대책"이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보일 수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성장해 나가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twitter.com/fxman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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