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내역 못숨긴다

이구순 2009. 12. 23. 17: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 보조금을 얼마나 썼는지 투명하게 밝혀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계층의 이용자를 차별해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가려낼 수 있고 과다하게 보조금이 풀리면 이 데이터를 활용, 정부가 시장을 냉각시킬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을 일부 개정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마케팅비용 세부명세서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의 주요 비용인 휴대폰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파악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조금을 이용해 이용자를 차별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회사가 6개월에 한번씩 영업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때 마케팅비용 총액만 밝히기 때문에 보조금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마케팅비용에는 광고비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총액 등이 포함되기 때문.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보조금 규모를 파악한 뒤 사라진 보조금 규제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말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정책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결합상품 수익은 요금적정성 심사에 제출했던 상품별 할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또 마케팅비용도 상품별로 따로 계산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 결합상품을 통해 이용자에게 월 2500원을 할인해 줬다면 초고속인터넷 할인금액과 집전화 할인금액을 따로 표시하고 마케팅비용도 각각 나눠서 보고하라는 말이다.

이는 상품별로 정확한 상품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것. 통신회사가 수익이 많이 남는 상품의 원가를 높게 잡아 단일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요금 피해를 입히거나 통신회사 간 상호접속료를 계산할 때 원가를 왜곡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된 전기통신 회계기준은 내년 하반기 영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오는 2011년 국내 상장사들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중 전기통신 회계기준을 다시 한번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