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이동전화 확인하세요"

최경섭 2009. 12. 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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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1일부터 자동납부 번호조회 서비스

장기 휴면 이동전화의 요금이 자동납부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면 이동전화 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또는 자동납부 중인 이동전화의 번호를 한번에 쉽게 조회하는 서비스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면 이동전화 실태를 점검한 결과, 7월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이동전화 11만7469건 중 상당수가 `휴면 이동전화`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통상, 휴면 이동전화는 ▲신규 가입시 이용자가 기존 이동전화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요금납부 사실을 모르는 경우 ▲이통사가 해지신청에 대한 처리를 누락한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중 42.8%(5만237건)가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서로 달라 자동납부 명의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동통신 3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축, 기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 추가해 운용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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