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상호접속 3G 확대 사업자간 '희비'

최경섭 2009. 12. 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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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초고속 요금인가 족쇄 벗어나.. 중장기적 ALL-IP 정책 예고

방통위, 고시개정안 의결

2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만 부과됐던 SK텔레콤의 상호접속의무가 3G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후발 사업자를 비롯해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KT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요금인가 대상에서 제외, 단순 신고만으로도 요금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3G 서비스가 신규사업이고 가입자 비중도 크지않아 그동안 상호접속 의무승인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제 3G 가입자가 전체 이통시장의 50%를 넘어서고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이제 3G서비스를 직접적인 규제대상에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1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설비 상호접속 인가 및 이용약관 인가대상 고시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내년부터 KT, SKT, LGT 등 3강 경쟁구도가 본격화되고 MVNO 등 신규 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신 유효경쟁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이번 정책 전환을 계기로 그동안 음성시장에 맞춰 설계된 규제정책을 음성-데이터 통합 기반인 올-IP(ALL-IP)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현행 접속료 체계는 중소사업자와 MVNO 등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고, 특히 ALL-IP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초 별도 전담반을 구성, 종합적인 접속료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3G도 상호접속 대상, 사업자간 `희비'= 이번 고시안은 SKT의 상호접속 인가대상을 2G 뿐만 아니라 3G도 확대 지정한 점이 핵심이다. 방통위는 이미 3G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50% 이상을 넘어섰고, SK텔레콤의 2G+3G 시장점유율이 53.8%에 이르고 있는 만큼, 3G를 상호접속 인가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SK텔레콤의 2G 가입자와 통화할 때는 직접 접속이 가능했지만, 3G는 상호접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쟁업체들은 이동중계교환기를 한 번 더 거치는 간접접속을 해왔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2010년∼2011년 상호 접속료 정산시부터 이같은 부담을 덜게 됐다. 방통위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KT는 600억원, LG텔레콤은 200억원의 접속료 부담을 더는 대신, 당사자인 SK텔레콤은 800억원의 부담을 더 지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으로서는 당장 볼멘소리가 나올법한 대목이다.

여기에 KT 초고속인터넷(시장점유율 47%)은 숙원사업인 요금인가의 족쇄를 벗어난 반면, SK텔레콤은 2G 뿐만 아니라 3G도 같이 묶여 오히려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됐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조치로 KT는 유무선 결합시장에서 요금할인 혜택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된 반면, SK텔레콤은 요금정책에서 보다 불리한 위치에 서게됐다.

대신, 방통위는 후발사업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중계ㆍ단국간 접속료 차이를 줄이고 신 유효경쟁정책에 맞춰 LG텔레콤에 대한 특혜를 점진적으로 없애나가는 등 업체간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접속료 정책, ALL-IP 시장에 맞춰 개편 =방통위는 3G 상호접속 대상 포함을 계기로 과거 이중규제 성격이 짙었던 상호접속 정책기조를 통신시장 구도의 변화에 맞춰 새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미 내년 1월부터 KT, SKT, LGT 3강 경쟁이 본격화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이통사인 MVNO 등장이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시장의 변화를 접속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후발사업자에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했던 유효경쟁정책에서 벗어나 MVNO, 와이브로 등 신규 사업자들이 제도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MVNO 등 신규 및 중소 통신사업자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MVNO 정책 도입시에 신규시장인 3G는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MVNO 사업자들로서는 2G 뿐만 아니라 3G 접속료 산정시 큰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가 3G를 새로 규제대상으로 편입하면서, MVNO 의무 설비제공 범위에 3G가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신용섭 국장은 "2G와 3G를 동일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MVNO 정책 반영시 3G도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중장기적으로 유무선, 음성-데이터통합환경인 ALL-IP 환경에 맞춰 접속료 정책은 물론 통신정책기조를 새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들어 무선인터넷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과거 음성위주의 접속료, 통신정책을 음성-데이터 통합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초 별도 전담반을 구성, 중계ㆍ단국간 접속료 요금체계에서부터 ALL-IP 상호접속정책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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