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내년 하반기 초당과금제 도입

이구순 2009. 12. 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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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LG텔레콤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전화에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이미 내년 3월 초당과금제 도입을 약속한 데 이어 LG텔레콤도 하반기부터 초당과금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KT만 유일하게 10초당 과금을 고수하는 사업자가 된다.

14일 LG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LG텔레콤·데이콤·파워콤 통신 3사의 합병 시너지 효과를 소비자에게 돌려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차원에서 초당과금제 도입을 결정했다"며 "내년 1월부터 6개월여간 과금시스템을 개선해 하반기에는 초당과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LG 통신 3사의 합병을 인가한 방송통신위원회도 "LG텔레콤이 내년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합 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도입하면 연간 600억원가량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당과금제는 이동전화 요금을 1초씩 계산하는 것. 현재는 10초당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1초를 통화하고도 20초 요금을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요금구조가 형성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초당과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날 방통위는 LG 통신3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 받을 것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요금부과,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을 하지 말 것 등 2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LG 통신 3사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국내 통신시장에 KT-SK텔레콤-통합LG텔레콤 간 경쟁구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LG텔레콤을 지원하던 유효경쟁 정책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유효경쟁 정책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LG텔레콤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KT-SK텔레콤-LG텔레콤을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유효경쟁 정책 전환의 골자다.

또 이동전화 상호접속 제도의 업체 간 조건도 점차 다른 사업자와 균등하게 맞춰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LG텔레콤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보다 연간 900억원가량 접속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접속료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게 방통위 계획이다.

한편 LG 통신 3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인가에 이어 방통위 인가까지 마쳐 내년 1월 1일 합병법인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오는 17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청구 기간이 끝나면 내년 초 공식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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