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등 미인증 기기 개인 수수료 인하 검토

2009. 12.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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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증받은 방송통신기기만 통관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아이폰 등 미인증 기기에 대한 개인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아이폰의 위치정보법(LBS법) 적용여부로 인해 국내 출시가 지연되던 중 20~30명의 개인이 직접 아이폰을 들여와 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을 획득하면서 수수료로 30여만원을 냈던 게 문제라는 지적때문이다.

방통위는 14일 수입 불량·불법 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방송통신기기 통관제도'를 바꾸기로 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간 수입 방송통신기기는 '99년부터 세관장확인품목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확인 없이 통관돼 왔으나, 불법 제품의 유통이 '98년 43건에서 '99년 236건(448%), '08년 361건(739%)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인증확인 후 통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수입자는 제품 통관을 위해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 접속해 통관요건 확인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 소속기관인 전파연구소는 인증여부나 인증에 필요한 시험신청 여부를 확인해 '통관가능여부'를 관세청과 수입자에게 전산상으로 통보하게 된다.

이와함께 아이폰 등 정부 허가 전에 개인이 들여와 인증을 신청하는 품목에 대한 수수료 인하도 검토된다.

이병기 위원은 "아이폰의 경우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 허가가 늦어져 직접 인증을 받기 위해 20~30명이 30여만원을 내고 전파연구소에서 형식인증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수수료가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개인대상 인증수수료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한편 내년부터 인증받은 방송통신기기만 통관돼도 ▲시험·연구용도나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를 위한 수입 기기 ▲여행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기 등은 종전대로 세관장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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