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도 초당과금제..합병규제로 2천350억 비용

2009. 12. 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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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의 LG데이콤 및 LG파워콤 합병 인가신청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합병에 대해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가 기대되며 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인가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가조건은 부여됐다.

◆농어촌 BcN 1천억 투자해야....내·외부 콘텐츠사간 차별 금지

먼저 합병LG텔레콤은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은 "LG가 농어촌 음영지역(240 가입가구 미만)에 BcN을 구축한 비율은 30%미만이 79.4%로 조사됐다"면서 "이번에 부과된 것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 전체적으로 구축해야 할 농어촌 BcN의 13%정도를 2012년까지 구축해 달라는 것인데, 약 1천억원 정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 인수때에는 3천억원 규모의 BcN 구축(전체의 41%)의무가 주어진 바 있다.

신 국장은 "이를통해 합병법인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금지도 인가조건으로 부여됐다. 신 국장은 "LG텔레콤의 경우 외부 사업자와의 접속경로 비차별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내·외부 사업자간 차별 금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내년 중 초당과금제 도입...한전 "2012년까지 지분 매각 약속"

특히 방송통신위는 이번 합병 인가 과정에서 합병LG텔레콤에 '초당과금제'를 도입할 것을 정책적으로 권고했다. 초당과금제란 현재 10초당 18원하는 이동전화 요금을 1초당 1.8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통사들의 낙전 수익을 줄일 수 있다. 이통3사 중 SK텔레콤만 2010년 3월부터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신용섭 국장은 "초당과금제에 대해 인가조건으로 개입하는 게 바람직한 지, 시장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한 지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LG텔레콤이 최근 초당 과금제 도입 의지를 강력하게 비춰왔고, 인가조건을 부여하지 않아도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정책권고로 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LG텔레콤이 언제부터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는 LG가 초당과금제를 도입하면 연간 최대 55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300~350억원 정도로 손실을 예상한다.

스마트그리드 사업관련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보유한 합병LG텔레콤 분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는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어 가급적 합병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한전의 합병법인 지분 유지가 LG계열사들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전측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2012년 말)'일정에 맞춰 합병법인 지분을 처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신용섭 국장은 "담당 과장이 한국전력 사장을 만났는데, 한전 사장이 직접 2012년까지 매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유효경쟁정책 폐지...접속료 최대 800~900억 손실 예상

이번 LG통신3사의 합병은 인가조건 자체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국내 통신시장이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3개 그룹이 동등하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종전의 유효경쟁정책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즉, 후발사업자를 배려하는 '유효경쟁정책' 대신 신규사업자나 재판매사업자(MVNO), 콘텐츠 사업자들을 키울 수 있는 '신유효경쟁정책'이나 '융합촉진정책', '공정경쟁정책' 등을 펴 나갈 예정이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했을 때 SK텔레콤 가입자는 1천445만명, LG텔레콤은 345만명에 불과해 (LG는) 누적적자로 생존이 어려웠다"면서 "그래서 당시 점유율 50% 이상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소매요금 인가 및 접속료 등에서 후발사(LG)를 배려해 왔지만 2008년 현재 LG그룹은 가입자 규모와 매출, 설비규모 등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전제했다.

신 국장은 "2008년에 LG텔레콤은 시장점유율 13%여서 공정거래법상에는 후발사가 아닌 반면, 온세 등 중소 신규 업체들은 3개 통신그룹간 경쟁체제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책을 바꾸돼 시장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는 당장 내년 접속료부터 이같은 정책을 구현할 예정이며, 연초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접속료 전담반을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LG가 후발사이기에 지원받았던 연간 800~900억원에 달하는 접속료 이익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별개로 방송통신위는 최근 유효경쟁정책 전환과 관련된 용역과제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발주, 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기도 했다.

신용섭 국장은 "지배적사업자 지위 등 법이나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도 있고, 용어부터 내용까지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해 용역을 의뢰했다"면서 "이중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최근 문방위를 통과한 재판매 근거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논의때 함께 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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