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농어촌공사, 모바일PC 불법 수의계약 논란

2009. 10.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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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한국농어촌공사가 3억2천400만원 규모의 모바일 장비를 불법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해 구입하고, 장비활용 실태확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이계진, 강석호 등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모바일 장비 구매사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계진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직불금 지급시 조건불리지역 대상농지의 정확한 위치 확인 및 면적 계산 등을 위해 모바일 장비를 구입해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휴대용 태블릿PC에 위성활용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해 조사대상 필지 위치를 찾아내고 재배면적 계산, 조사결과 입력 등을 일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 것.

공사는 2007년 5월부터 10월에 걸쳐 총 3억2천400만의 국고보조금으로 141대를 구입해 지자체에 보급했으며, 같은 해 12월부터 다음해인 2008년 9월 사이에 총 30억 9천600만원의 공사예산으로 1천548대를 구입해 지자체와 공사에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200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모바일 장비 141대 구매시, 특정회사의 장비만이 납품이 가능한 상태로 입찰을 진행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공사가 보급한 141대에 대한 장비 활용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추가로 모바일 장비 1천548대를 구입하다보니 지자체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감사원 감사 결과, 26.4%인 33개 지자체에서 휴대불편, 위치 정보와 면적계산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급된 장비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와 그에 따른 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수의계약은 아니다. 입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강석호 의원은 "사실상 특정 업체만 입찰참여를 가능토록 해 입찰참가제한을 두었고, 5만8천원 안팎인 제품이 결국 23만원 가량에 낙찰돼 '짜고친 고스톱'인 셈이었다"면서 "이용실태 확인도 없이 추가로 1천500대 가량을 다시 구매해 보급한 것 등 경영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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