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간 표기된 미디어법 처리 영상 누락"
< 아이뉴스24 >국회사무처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일부 누락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5일 오전에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모든 영상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달리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는 실제 시간이 표시된 자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가 헌재에 제출한 자료에는 미디어법 국회 표결 당시 시간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차 공개 변론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제 시간을 알기에 부족하니 보강하라는 발언과 요구를 했음에도 실제 시간이 담긴 영상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이 재석버튼을 누르면 실제 시간이 컴퓨터에 기록돼 자료의 실제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벽시계 시간과 한나라당 의원의 재석버튼을 누른 시간 차와 관련)대리투표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에서는 벽시계가 실제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가고 있다는 변론을 했다"면서 "하지만 국회 시설과에 확인 결과 국회 벽시계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시간을 받기 때문에 늦게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차수변경 등 법적 근거가 되는 시계인데 늦게 갈 수 있다는 답변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시간이 표기된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헌재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한쪽이 유리하도록 자료를 누락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재가 개선할 방안은 없다고 보는가"하고 질의했다.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제출된 증거에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 같다"며 "권한쟁의에서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쪽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던지 절차 내에서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TV화면이든 (헌재에) 제출된 화면을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에)투표를 하려고 발버둥 치고, 반대 당은 못하게 막은 것이다"며 "투표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니 주장하며 투표 무효를 외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맞나"며 반박했다.
/강수연기자 redatom@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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