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피소·제소' 소송대란 조짐

한민옥 2008. 11. 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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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일 장애사고ㆍ저작권 관련 다음 상대로 잇단 소송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관련 직접 소 제기도

포털업계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침체로 잘 나가던 수익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온 데다 `사이버 모욕죄' 추진 등으로 규제압박은 갈수록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저작권 관련단체를 비롯해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포털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소시모)은 18일, 지난 7월 발생한 한메일 장애 사고와 관련 다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시모와 법무법인 이수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소송에는 지난 7월22일 다음 한메일에 접속돼 있던 이용자들 중 서로의 편지함이 노출되고 이메일이 유출되거나 첨부파일이 삭제되는 피해를 입은 72명이 참가했다. 소시모는 이번 소송에 참가한 72명에 대해 개인당 위자료 30만원씩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로써 다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조선일보에 이어 소시모까지 줄소송에 휩싸이게 됐다.

앞서 음저협과 음제협은 포털이 불법 저작권 유통을 방조하고 있다며, 각각 NHN과 다음을 상대로 음저협은 지난 7월과 10월 형사에 이어 민사 소송을, 음제협은 이달 초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NHN과 다음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선일보도 지난 9월 말 다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콘텐츠가 약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음에 보관돼 있다며 10억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HN의 경우 소송을 당하는 것과 함께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NHN은 지난 9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포털업계 불공정행위 조사과정에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시장획정에 의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또 앞서 7월에는 `네이버 평정' 발언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각종 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소송 당사자인 NHN과 다음은 물론 업계 전반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포털 전반으로 소송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요 포털업체 CEO들은 지난 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저작권 문제를 고소고발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포털 몰아치기로 해결하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바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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