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네오플 합병에 제동

함정선 2008. 10.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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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넥슨과 네오플의 합병이 시기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게임 개발사 네오플을 인수한 넥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업결합 승인 기본 시한을 넘기며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 기본 시한은 지난 8일이나 공정위는 이 시일을 넘겨 연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으로 캐주얼게임 장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넥슨이 또 다른 캐주얼게임인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를 확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 20%(상장사 15%) 이상을 인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한다. 공정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만 최장 90일까지 연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조사 연장으로 넥슨은 네오플 합병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전망으로 최악의 경우 계약이 무산되거나 조건부 승인에 따른 재계약도 실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넥슨은 지난 7월 매출액 448억원의 게임 개발사 네오플을 인수했으며 넥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65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 연장에 대해 자료요청 과정이 길어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인터넷 게임시장의 특성을 적극 고려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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