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이용 규제 간소화 나선다

입력 2008. 9. 12. 10:36 수정 2008. 9.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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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개인이 사용하는 전파이용기기가 증대되는 등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전파법 개정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방송통신기기 인증 분야와 무선국 운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파 이용 인증 및 허가·검사 등의 규제 절차를 간소화해 새로운 전파이용 체계를 정립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파이용에 관한 사전규제를 크게 간소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규제 중심의 보완대책을 강화했다.

우선 위험정도가 낮은 방송통신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절차를 면제해 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지 않더라도 방송통신망과 전파환경, 이용자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 출시를 허용하는 '신제품 가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신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이 제정돼지 않은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선진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선진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는 만큼 외국의 인증제도를 탄력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무선국에 대한 규제도 간소화 된다. 방통위는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혼신관리가 가능한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 대해 표본추출 방법으로 준공검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로 인해 신규서비스 도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지국을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환경친화적 기지국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방송통신기기 인증이 수월해지면서 연간 약 26억 원 절감되며, 신제품 출시를 위해 6~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선국 규제 완화 역시 준공검사수수료 약 27억 원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 이용자 중심의 전파이용 제도를 운용할 것" 이라며 "사후관리 역시 철저히 해 혼간섭이 없는 깨끗한 전파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전파법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되며 새로운 제도는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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