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삭제 불이행시 포털 처벌

이정일 입력 2008. 7. 22. 11:03 수정 2008. 7.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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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과 인신공격 등 무차별적인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부의 인터넷 포털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도입되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정책도 한층 엄격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특히 방통위는 포털이나 P2P 사업자 등에게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정보삭제 요청시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만약 포털 사업자 등이 차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우선 30일간 임시조치를 실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도록 했다.

악성댓글 등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확대 적용된다. 본인확인제는 지난해 7월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평균 이용자수를 하향하는 등 대상 사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포털 및 P2P 사업자 등이 자율 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 음란물 차단시스템 도입 여부 등 불법 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와 '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정보보호 기반 조성' 등 4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50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침해사고 예방과 관련, 정부와 기업의 투자확대와 신규서비스 도입,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악성코드 웹 사이트에 대해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 제도'를 도입하며,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탐지 제거 시스템을 구축, 웹 사이트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자상거래 등을 위해 법령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수집과 저장 등을 금지토록 했다. 이용자가 웹 사이트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손쉽게 탈퇴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고, 계좌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방통위는 정보보호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범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정보보호 기상예보', 윤리강령 등 정보보호 인식확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 제도를 내실화하고, 해킹 방어 대회 수상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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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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