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적용하면 각종 세제혜택
◇행정정보 공유, 은행권으로 확대ㆍ구비서류 대폭 줄어=내년부터는 현재 기업은행,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한 e하나로 민원 서비스가 16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e하나로 민원은 인ㆍ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담당자가 관련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기관과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1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돼 대출ㆍ예적금 등을 신청하는 고객이 일일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지방에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또한 국정원ㆍ행자부에서 탐지하는 지방 사이버공격 모니터가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시도에 직접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더욱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처럼 국정원이나 중앙에서 수동으로 침입을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데서 한 차원 나아가 16개 시ㆍ도와 230개 시ㆍ군ㆍ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6300여 서버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또한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리눅스 PC 정부에 공급 길 열려=각급 행정기관이 운영체제 없는 PC를 구매할 수 있는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이 나옴으로써 내년부터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탑재한 PC도 행정기관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체제의 번들 판매로 인한 MS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에 대한 불합리한 진입장벽이 해소되어 업체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공개 SW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 참여 창구 단일화ㆍ정책 참여 활성화= 248개 전 지방자치단체와 15개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민원과 국민제안 창구를 연계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이 내년 2월에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하여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ㆍ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국민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6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기능을 `참여마당신문고'로 통합된다.
◇RFID 적용에 각종 혜택 부여=정부의 `RFID/USN 확산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 중 RFID(무선인식) 분야에 각종 세제혜택과 특정 산업군에 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 RFID 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칭)해운항만물류 RFID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각 항만컨테이너, 영유아조제식품 등으로 태그 부착 의무화를 확대한다.
또 연간 매출액 500억 미만의 민간기업이 RFID를 도입할 경우 도입일로부터 3년간 유통과정추적조사 등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류업체의 경우 RFID 비용이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세제 지원이 마련된다. 이 또한 내년 상반기 중 국세청 조사관리지침 및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하므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RFID를 이용하는 식품업체,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이 제조가공관련 서류 3년 보관의무화 위반 시 행정 처분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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