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전산센터' 특허권 논란

한지숙 2007. 10. 18. 08: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 이동형 데이터센터 미 특허 취득썬 '블랙박스'와 개념 유사뒤늦은 특허취득 배경 관심

구글이 컨테이너에 전산센터를 넣은 형태의 이동형 데이터센터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다음달 국내서 선보일 예정인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일명 `블랙박스'와 유사한 형태여서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허권 논쟁이 불붙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표준 컨테이너에 고출력 서버 랙과 자체 냉각 시스템을 갖춘 `이동 데이터세센터' 개념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지난 2003년 말 구글 직원이 신청한 이 특허는 여러 면에서 썬의 `블랙박스' 개념과 유사하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예컨대 서버 랙이 사람이 지나다닐 공간을 포함해 설계됐고, 전력과 냉각시스템이 통합돼 있으며, 외양이 선적용 컨테이너 형태라는 점 등이 같다. 다른 점은 블랙박스가 단일 이동형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반면 구글의 특허는 `최소 1개 이상의 모듈러 컴퓨팅 모듈'을 `복수의 모듈러 컴퓨팅 모듈과 연결시킨다'는 개념이 포함됐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외신들은 썬이 이미 상용화시킨데다 별반 새로울 게 없는 개념에 대해 구글이 이제 와서 특허권을 취득한 배경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허권 수입을 바라는 그 자체의 목적보다 다른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제기할 수도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방어적 차원의 확보라는 점, 전세계 서비스를 추진하는 구글이 자체 설비를 값싸게 활용하려한다는 점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썬은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한국썬의 설명이다. 썬은 블랙박스를 통해 자사 서버 등의 하드웨어 제품을 이동하면서 체험해볼 수 있게 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데이터센터를 무정지로 이전시키기 위해 임시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기업, 값비싼 건물 안에 데이터센터를 둘 수 없는 기업들의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한지숙기자 newbone@

< 모바일로 보는 디지털타임스 3553+NATE/magicⓝ/ez-i >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