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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본인확인제 의미·전망…악성댓글 감소 기대 “효과 미미” 시각도

국민일보 | 입력 2007.06.27 18:58

 




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전격 실시되면서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 행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통신부와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악성댓글(악플), 인신공격성 게시물 등 악성 게시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이용자들에게 일종의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댓글을 달기 전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실명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글쓰기에 보다 신중해진다는 것이다.

최정혜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과장은 27일 "자기 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킨다는 점에서 이용자에 대한 교육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본인확인제 도입으로 악플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와 이름 입력, 신용카드 인증, 공인인증서,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등을 제시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을 택했다. 제일 빠르고 확실하다는 이유지만 개인정보 입력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의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등록된 정보가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쟁조정부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이 악플 감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익명성이 악플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다. 한 포털 관계자는 "익명성이 악플의 한 원인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몇몇 사이트에서는 게시판에 실명을 쓰도록 하고 있지만 비방, 욕설 등 악플을 다는 행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이번 제도 적용 대상을 지식iN, 뉴스댓글, 붐, 플레이 등의 서비스로 하고 카페와 블로그의 게시물은 제외시켰다. 다음도 카페와 블로그 게시물이 블로그 뉴스 서비스 코너 주요 화면에 배치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확인 없이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카페와 블로그는 사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페와 블로그의 공개 게시물은 검색과 퍼나르기를 통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주요 근거지로 악용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악성 게시물 확산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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