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 발의
전자정부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차별문제가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윈도 이외 운영체제(OS)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은 윈도 외의 다른 OS를 사용하는 이용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유로운 민원제기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격을 정해 이를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윈도 외의 OS 사용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접근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시작으로 소수자의 웹페이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가 OS 체제에 대한 독점을 깰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실현시킬 때 진정한 IT강국의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실은 정부 공공기관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웹페이지가 윈도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돼 다른 OS나 웹 브라우저 이용자는 웹페이지가 원활하게 실행되지 않는 문제를 겪는데, 이같은 구조는 한 기업의 제품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국민의 생활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이며, 다른 OS나 웹 브라우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 모바일로 보는 디지털타임스 3553+NATE/magicⓝ/ez-i >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