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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대학 "구글에 민사소송 제기할 것"

연합뉴스 | 입력 2007.02.27 05:46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유머사이트인 웃긴대학 이정민 사장은 "구글이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장은 작년 10월 중순부터 3개월간 자사사이트에 구글의 애드센스(Adsense) 광고를 실어줬으나 구글로부터 광고수익금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광고기법인 `애드센스'의 약관규정이 법을 위반했다며 시정권고를 내린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애드센스는 외부 사이트에 사이트 내용과 연관있는 구글의 광고를 싣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광고를 클릭한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사이트에 나눠주는 구글의 광고 기법이다.

이 사장은 이 기간 발생한 광고수익금은 첫달 1천200만원을 포함한 약 2천300만원이었다며 "작은 사이트가 부당거래와 관련해 거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특히 "구글이 잘못도 없는 회사를 부정클릭회사로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하고 "이득이 없는 소송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누명은 반드시 벗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16일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부정 클릭이 발견돼 웃긴대학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웃긴대학측은 부정 클릭 사실이 없다며 증거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 사장은 당시 클릭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오류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과의 공동조사 실시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없이 광고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구글측의 답변을 들은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숙 구글코리아 홍보담당자는 "웃긴대학측과 관련한 일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다만 공정위의 약관 시정권고에 따라 법률팀과 상의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thedope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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