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 다운로드, DNA로 잡아낸다

송윤세 2009. 11. 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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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DNA 필터링 기술로 불법 영상물을 색출한다."11월11일 11시11분 DNA 필터링 솔루션이 전면적 동시 시행을 선언합니다. 멈추지 않는 또 한 걸음을 내딛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한 걸음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이준동 부회장, 조광희 감사,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양원호 회장이 합법적인 한국영화 유통을 위한 24시간 DNA 필터링과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동시 시행을 발표했다.

OSP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일부로 시행 중인 검색 금칙어 목록을 통한 필터링 시스템은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영화제작가협회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자 시장 적용이 가능한 DNA 필터링 시스템을 선택,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 회장은 "필터링 장치는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속도의 문제를 이유로 이 장치를 활발하게 이용하지는 않는다. 이번 필터링 시스템 가동선언은 합법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영상물의 일부 영상과 음성을 추출해 고유의 특징들을 잡아내는 것이 DNA 필터링이다. 생물의 유전자처럼 영상물에서도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유통 중인 e-메일 데이터 파일과 비교가 가능한 것이 DNA 필터링 기술이다. 5단계 기술에서 최종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입장에서 DNA 필터링을 누가 먼저 도입할 것인지 아직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온라인 사업에서 작은 요소에 불과하다. 인터넷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에는 저작권보호가 필수적이다."

DNA 필터링을 장착하면 제휴되지 않은 불법 콘텐츠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P2P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다. DNA를 추출하고 조회하는 과정에서 최소 3초가 소요되므로 큰 불편이 없다고 한다.

조 감사는 "그동안 저작권침해관련 고소는 친고죄였으나 우리는 상습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저작권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타인의 권리 권한 없이 사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저작권법 침해는 문화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는데 장착하지 않거나 장착을 해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솔직히 디지털 소스는 유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DNA 필터링 시스템은 영상이 유출되더라도 유출된 불법 영상이 시장에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knat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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