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이러면 '불법'
검찰 "재보선 SNS 흑색선전 집중단속"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트위터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모르는 사이에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시기에 상관없이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도 안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그 누구도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RT(리트윗)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대신 선거운동 기간에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다른 팔로어에게 RT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운동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팔로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를 통해 26차례에 걸쳐 팔로어들에게 전달한 트위터러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벌금 120만원)를 선고받기도 했다.
선거 당일 단순한 투표 독려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기다린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10·26 재보선을 16일 앞둔 이날 오전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 금품 및 거짓말선거사범, 공무원 선거 개입 등 3대 중점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및 적발시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당일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SNS를 통한 흑색·불법 선전 유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회의에는 주요 선거구 관할 14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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