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국내 반입, 인증 면제

입력 2010. 4. 27. 14:38 수정 2010. 4.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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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들의 애플 아이패드 국내 반입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애플 아이패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현재 전파연구소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유통되는 데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구매 아이패드, 5월부터 형식등록 면제

개인이 들여오는 아이패드의 경우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일단 개인이 들여오는 애플 아이패드의 경우 1대에 한해 전파연구소가 며칠 내로 테스트를 하면 국내 반입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될 전망이다. 5월부터는 훨씬 편리하게 아이패드를 들여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아이패드처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기기(1대)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와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변화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파법령에 의해 전파 간섭 및 혼신이 발생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개인용도로 반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이 모두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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