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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걱정 사라진다

디지털타임스 | 이홍석 | 입력 2006.10.04 03:11

 




정통부,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도입

한신평정 등 5개기관서 발급…사이트 가입때 사용


정보통신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별도의 가상 번호를 부여받는 `아이핀'(i-PINㆍ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주민번호 도용 등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9월 27일자 2면 참조

정통부는 그동안 마련된 가상주민번호ㆍ개인ID인증ㆍ개인인증키ㆍ공인인증서ㆍ그린버튼 등 5개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용어 차이로 사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면서 대체수단의 명칭을 `아이핀'으로 통일하기로 2일 결정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앞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ㆍ한국신용평가정보ㆍ서울신용평가정보ㆍ 한국정보인증ㆍ한국전자인증 등 5개 본인 확인기관에 이용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을 거쳐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발급 받게 된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부여된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가상주민번호 등을 인터넷 사이트 가입에 사용할 수 있다.

정통부는 아이핀 이용 시 최초 발급절차가 다소 길어져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용자가 열세자리 숫자를 기억할 필요 없이 식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아이핀 이용이 활성화되면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행위가 억제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통부는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본인확인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이용자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미성년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재외국민 등 신원확인수단 미보유자들도 법정대리인 등 신원확인수단을 보유한 자를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해 기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했다. 또 유효기간 설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본인확인기관의 인증마크 부여 요건을 강화하여 안정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홍석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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