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안철수연구소 책임?

이하늘 기자 2011. 9.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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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단소송에 김홍선 안硏 대표 "해킹 책임없다"

[머니투데이 이하늘기자][피해자 집단소송에 김홍선 안硏 대표 "해킹 책임없다"]

지난해 7월 네이트 정보유출과 관련해 안철수연구소를 비롯한 보안업체들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환 변호사는 지난 20일 네이트 정보유출 피해자 535명을 대리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를 비롯한 보안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정보유출과 관련해 보안업체들의 책임을 묻는 첫 공식적인 절차여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주요 기업에서 잇달아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책임공방도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는 SK컴즈를 비롯해 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시만텍 등이 함께 피고로 지목됐다.

지난 네이트 해킹은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이뤄졌다. 때문에 유출의 책임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 시만텍 역시 안티바이러스 담당 업체로 내부 PC의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안철수연구소는 이번 해킹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김홍선 대표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연구소는 SK컴즈의 외부 관제사업만 맡고 있다"며 "내부에서 일어난 이번 유출은 안철수연구소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킹과 관련해 보안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은 피해 기업이 보안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했느냐가 관건"이라며 "고객사가 낮은 비용을 집행하면 보안기업 역시 보안수준이 높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들은 다양한 보안업체의 솔루션을 복수로 도입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보안기업들이 해킹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고객사들을 설득해 이들의 보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토록 하는 것도 이들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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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하늘기자 is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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