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스토리DS' 파일 확산 용의자 5명 고소

홍석희 2010. 5. 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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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DS'의 저작권자 넥슨이 불법 파일 유포로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파일 유포 용의자들을 무더기 고소했다. 하지만 해외 게임 커뮤니티에도 이미 불법 파일들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넥슨(대표 서민·강신철)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메이플스토리DS'의 게임 파일이 불법 유포됐다는 사실을 확인, 유포 용의자 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메이플스토리DS'는 넥슨과 닌텐도 주식회사가 3년간 개발해 완성한 '닌텐도DS'용 역할수행게임(RPG)이다. 회사측은 개당 3만9000원짜리 게임이 온라인 상에서 10만건 이상 다운로드 돼 39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불법파일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메모리 카드가 장착된 'R4'나 '슈퍼카드'로 옮겨진 뒤 '닌텐도DS'에 장착하면 정품과 동일한 형태로 게임을 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처음 판매된 '메이플스토리DS'는 출시 일주일여만에 불법파일 유포가 확인됐다.

넥슨이 파악한 증거 자료는 현재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사용된 ID 4개와 개인간거래(P2P) 사이트에서 사용된 ID 1개다. 경찰은 불법 파일 유통에 사용된 ID의 주인이 실제 유포자와 동일인인지를 파악하고 피해 액수, 사적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넥슨은 해외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여러곳에 '메이플스토리DS'가 게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온·오프라인으로 해외소재 게임 커뮤니티에 파일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하지만 해외 서버의 경우에는 게재자가 자발적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강제력을 행사키 어려워 넥슨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주말께에는 경찰이 ID 명의자와 불법게임 유포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넥슨의 이번 법적 대응을 통해 한국의 콘솔게임 개발의지를 저하시키는 불법파일 유포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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