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네오플 인수한다

2008. 10.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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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네오플 인수를 통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넥슨은 8월29일 네오플 주식 59.15%를 취득한 뒤 지난 달 8일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게임 제작 시장과 배급 시장으로 나눠 이번 인수건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이 관계자는 "넥슨.네오플과 경쟁관계에 있는 온라인게임 개발사와 배급사들이 다양한 판매처 확보가 가능하고 경쟁사업자간 담합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당초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등 인기게임을 보유한 넥슨이 '던전앤파이터' 등을 보유한 네오플을 인수할 경우 캐주얼게임시장을 과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심사 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영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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