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강제 차단 "P2P·웹하드 등 일부만 적용"

2008. 8. 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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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가운데 과잉규제 논란을 야기한 일부 조항의 규제 수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문화부가 지난달 17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시민단체와 업계 등에서는 △개인계정 삭제 △게시판 폐지 △사이트 차단 등을 명기한 조항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과 사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규제 법안이라며 폐쇄하거나 대대적인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문화부는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 온 사이트 차단과 관련해 그 대상을 P2P와 웹하드 등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일부 사이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개인계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에게 간접적으로 계정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순태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은 국회상정 전까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면서 업계에 실질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구체화 해 법안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트 차단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시범케이스를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선언적 의미가 짙다"며 "그 대상도 서비스 형태 및 양과 성격 등 다양한 기준과 과정을 거쳐 걸러 내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문화부의 수위조절은 규제의 강도를 다소 낮춘 것에 불과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개인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토록 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는 위헌소지가 있는 과잉규제라는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통해 "게시판에 불법저작물이 있다고 폐쇄할 경우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고,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발상은 과연 민주국가에서 나올수 있는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저작권자의 이해만을 편의적으로 고려한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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