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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짜 도메인 선점 행위, 헌법재판소간다

아이뉴스24 | 입력 2007.01.04 10:30

 




< 아이뉴스24 >

정부가 '사이버 택지'를 분양하면서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노른자 땅을 선점한 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 지 여부가 가려진다.

3일 녹색소비자연대소송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향)에 따르면 녹소연 김진희 사무국장 등은 지난 해 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단계 kr도메인 등록정책을 펴면서 관련 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을 했고, 이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익때문에 국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게 소송을 하게 된 이유.

2단계 kr 도메인이란 'land.kr'처럼 2단계로 만들어지는 국가(kr)도메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일반인에게 등록받기 전에 중앙행정기관·헌법 기관에 선점기회를 주면서 보통명사에 해당하는 이름까지 등록을 허용해 논란을 빚었다.

건교부가 'land.kr'을, 해양수산부가 'ocean.kr'을, 방송위가 'dmb.kr' 등을 가져간 것. 국가기관의 도메인 선점은 기관명 정도로 한정하고 있는 외국과는 다르다.

이에대해 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통명사 도메인을 쓰면 일반인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향상된다"며 "공익을 우선시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녹소연 등은 "정부가 인류공동의 재산인 도메인에 대해 알짜만 골라 선점한 것은 정부가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면서 노른자땅은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이 갖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녹소연측 소송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목적이 설사 정당하다고 해도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관련법(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서 이같은 행위를 공지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주소자원법과 관련준칙(9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신청서 순서대로 도메인을 등록해야 하고(제1항)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제2항) 1항의 예외적인 성격인 2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보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특히 김보라미 변호사는 "도메인은 국유재산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인류의 자원"이라며 "보이지 않는 대중의 권리를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아도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민간기관에서 맡았던 인터넷도메인등록관리업무를 공공기관이 가져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주소자원법으로 민간이 수행했던 기능을 뺏아가는 것에도 문제가 있으며, 설사 법에 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해도 국가기관에 도메인 선점 기회를 폭넓게 주면서 세칙이나 준칙없이 공지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법무법인 이산(담당변호사 이형범)을 통한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주소자원법에 따라 특정도메인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등록우선권을 준 것은 법령상 근거를 갖춘 것이며 ▲보통명사까지 폭넓게 허용한 것도 국민 혼란을 막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만큼, 사인의 등록권한을 필요최소한도로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보통명사에 대해 도메인 우선등록권을 갖는 게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막는 공익에 부합되니,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형범 변호사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허용한 일반명사가 공익과 사익의 균형 등 비례원칙에 근거한 것이냐의 여부는 각 기관이 우선등록하려는 도메인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가려내는 사실상 첫번째 심판대가 될 전망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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