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8일 검찰 피의자 신분 조사받아

이경민 2015. 9. 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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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이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미성년자가 모인 ‘카카오 그룹’내 채팅방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면서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톡과 달리 지인이나 초대받은 회원에 한해서만 실시간으로 대화와 정보를 주고받는 그룹 메시지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는 같은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면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그룹은 가입자간 대화를 주고받는 폐쇄형 채팅 서비스”라며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이용자 신고시 바로 차단하거나 금지어를 지정하는 등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청법 관련 사건으로 포털 업체 대표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후 불거진 검찰 조사 불응 발언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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