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카톡 법률위반 소지" vs 카카오 "위반아냐"

2014. 10. 12. 17: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이 개인정보취급법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12일 다음카카오가 반박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은 결과,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약 7일) 보관되고 수사기관에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용자가 카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며 "하지만 카톡은 이용약관 및 서비스 안내(운영정책),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를 고지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카카오는 이에 대해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고, 사용자 동의를 받고 있다"며 "대화 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의미의 개인정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서버에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멤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2∼3일 후에 삭제된다"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