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내 정보도 한 바구니로?

진달래 기자 2014. 6. 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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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보안노트]<3>기업 합병시, 내 정보 이동 원치않으면 미리 탈퇴해야

[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쉿!보안노트] < 3 > 기업 합병시, 내 정보 이동 원치않으면 미리 탈퇴해야]

지난 한주간 IT(정보통신)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은 '다음카카오 합병'이었다.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대표적인 토종 메일계정인 '한메일'을 운영하는 두 회사 인만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두 곳 모두를 이용하는 고객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과 카카오가 한 식구가 된다면, 각각 가입했던 내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가끔 날아오는 '합병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 통지' 메일에 쉽게 삭제 버튼을 눌러왔더라도, 개인정보가 화두인 요즘 궁금증이 생길 법하다.

◇개인정보 이전 사전 안내 안하면 과태료

일단 기업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진행된다. 관련 메일이 오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물이 올라오는 이유도 이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6조는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 및 이전받는 자가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반드시 알려야하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다.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철회 방법, 절차 등을 고지해야한다. 개인정보 이전을 알리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메일이나 안내를 허투루 보고 지내가면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당 안내 가운데 동의 철회 방법과 절차가 소개되기 때문. 정보 이전을 원치 않는 경우 안내에 따라 탈퇴하면 의도치 않게 내 정보가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카카오가 미리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했다면 다음은 또 다시 알릴 의무는 없는 셈이다.

◇정보 이전 동의해도, 기존 목적에만 사용해야

통지 방법은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서면,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용자의 연락처 정보가 불확실해서 알릴 수 없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조차도 어려운 경우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한다.

정보 이전에는 동의했지만, 기존에 동의했던 목적인 아닌 곳에 사용된다면 여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전 받은 개인 정보를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 합병 이후 서비스 통합 운영 등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면, 이러한 절차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 안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분노하지만 말고 내 정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명확히 알아둔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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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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