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도 성인콘텐츠 볼때마다 인증 받아라"

입력 2013. 11. 19. 18:13 수정 2013. 11.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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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본인 확인을 거쳐 인터넷을 이용하는 성인도 성인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매번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새로 받아야하게 됐다.

인터넷 업계는 사용자 편의를 무시하고 서비스 유지 비용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키우려는 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게임을 술·담배·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맞물려 인터넷 콘텐츠 규제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주요 인터넷 기업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나이 및 본인 확인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공문을 보냈다. 시정 조치가 제대로 안 되면 고발할 계획까지 달았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나이 및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가부가 회원 가입 당시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거쳐 이미 성인인증을 하고 로그인한 사용자도 이후 성인 콘텐츠를 보려면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당 조항을 해석했다는 점이다.

여가부는 인터넷 기업에 보낸 공문에서 "회원 가입 시 최초 1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아이디라 하더라도 추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이디는 법에 정해진 성인 인증 수단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당한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한 성인이라도 성인 콘텐츠를 보려면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마다 휴대폰·아이핀·신용카드 등으로 매번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는 인터넷 사용자 불편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적절한 절차를 이미 밟은 사용자마저 로그인 때마다 본인 확인을 하게 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중소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인증 비용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늘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휴대폰이나 아이핀, 신용카드 등으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마다 해당 서비스 운영 업체는 인증 업체에 건당 수수료를 지불한다.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마다 인증을 하면 인증 수수료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자금력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직격탄이다. 중소 콘텐츠 기업 성장을 막는 진입 장벽 역할을 해 창업과 창의적 콘텐츠를 강조하는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기업에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국내 기업 부담만 늘이는 역차별 정책이 될 소지도 높다.

중소 디지털 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해외에선 로그인에서 서비스 이용,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최대한 간편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사용자 역시 그런 서비스에 익숙해지고 있다"며 "중소 디지털 콘텐츠 기업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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