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시장지배 여부 공정위, 기초조사 착수

입력 2013. 5. 8. 04:03 수정 2013. 5. 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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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與도 규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특정 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반 사업자보다 엄격한 잣대로 제재를 받게 된다.

7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조의 2에 따른 포털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입증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대개 공정위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 특정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위원장 재가를 거쳐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통상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다. 3월 기준 네이버의 국내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74.2%(유선 기준)다.

공정위가 이 같은 기초조사에 착수한 것은 NHN과 관련된 소송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8년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 제한을 이유로 NHN에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듬해 서울고등법원은 NHN을 이 문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털 전체 매출이 아니라 동영상과 관련된 매출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김상헌 NHN 대표이사가 서울지법 판사와 LG법무팀 부사장을 역임한 법조인 출신 전문경영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초조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네이버의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형 포털 규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석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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