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받으면 25만원"..SNS괴담 사실 아니다

이학렬 기자 입력 2012. 11. 15. 18:52 수정 2012. 11. 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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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수신자 과금 불가능..지난 7월에도 같은 내용 SNS로 유포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이론적으로 수신자 과금 불가능…지난 7월에도 같은 내용 SNS로 유포]

'010-XXXX-404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25만원의 전화요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이같은 소문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빠르게 확산되는 소문인데 근거가 없는 'SNS 괴담'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010-XXXX-4040, 010-XXXX-4100' 등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말아라. 받자마자 25만원의 전화비가 추가되는 새로운 사기'라는 내용의 소문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과금할 수는 없어서다.

국내 이동통신 과금 방식은 발신자 과금이 원칙이다. 발신자만 돈을 내고 수신자는 돈을 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는 수신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론적으로 수신자에게 과금을 할 수 없다.

다만 콜렉트콜 등 수신자가 부담하는 통화가 있으나 이는 부가서비스 형식으로 수신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한다. 게다가 콜렉트콜은 수신자가 과금에 대해 동의해야지만 통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과금 되지는 않는다.

060 서비스로 발신자가 별도의 요금을 내는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요금 부과 전에 '30초당 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등의 고지를 하기 때문에 발신자나 수신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수신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발신자 과금이라는 큰 원칙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 수신자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010-XXXX-404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25만원의 전화요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은 지난 7월에도 SNS를 통해 유포된 바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키워드] SNS|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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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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