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없다" 판결

김지선 2010. 9. 17. 08: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옥션에 이어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2만8000여명이 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GS칼텍스를 대상으로 낸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고객 정보가 담긴 CD는 소수 인원에게 머물러 있다가 곧바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뒤 폐기됐다"며 해당정보가 다수에게 공개된 증거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이 자신의 정보가 2차적으로 유출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당시 GS넥스테이션의 관리직원인 정모씨는 회사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1150만여명의 고객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빼내 복사한 후 몇몇 지인에게 넘겼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벌 판로가 마땅치 않자 집단 소송비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정보를 우연히 주운 것처럼 언론에 제보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정씨 등이 검거된 것이다. 이후 경찰은 고객정보가 담긴 CD 등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았다.

이후, 1150만명의 GS칼텍스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는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고, 정씨의 친구 왕모씨와 김모씨, 배모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보 유출 교사와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사무장 강모씨와 GS넥스테이션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GS칼텍스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난 2008년도에 발생한 옥션의 개인정보유출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내린바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션과 GS칼텍스를 제외하고도 총 50여건이 넘는 개인정보유출관련 소송이 제기됐으며, 소송청구액만 1500억원대가 넘는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695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등을 포함해 그동안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피해규모를 약 1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지선기자 dubs45@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