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고객 예금 유출..은행측 "해킹은 아니다"

입력 2009. 2. 14. 17:20 수정 2009. 2.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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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하나은행·우리은행 등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무단인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권 해킹 사고 후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한 관련 법 조항에대한 해석이 분분해 정확한 원인 규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의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 사고 발행후 은행이 피해자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접근매체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돼있다.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밝혀질 경우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관리 등을 소홀했다면 이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전산 해킹보다 개인의 PC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훨씬 쉬운 상황인 만큼 자칫 해킹사고의 피해가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려지고 은행들은 책임소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대목이다. 변화한 금융환경에 따른 범죄 형태의 변화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 배상 두고 "책임 떠넘기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잇따른 은행 무단인출 사고의 손해 배상 여부를 두고 은행과 피해자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고객 조모(남. 37세) 씨는 지난 해 10월 31일 오후 3시 55분경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1천300만원이 무단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의 돈은 우리은행의 중간 계좌를 거쳐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상태였으며, 지난 해 11월 1일 남부지방법원에 예탁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까스로 출금을 막을 수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인터넷주소(IP)가 중국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명확한 원인 규명과 범인 검거는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다.

피해자측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인터넷뱅킹을 위한 개인정보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행측은 전산시스템에 정상거래로 인식된 만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인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조씨는 "경찰측으로부터 범죄에 가담한 이가 조선족이고, 이미 중국으로 출국해 검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은행측은 전산시스템 해킹이 아니라는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아님이 입증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달 5일 하나은행 고객 계좌에서 2천100만원의 예금이 무단 인출된 사건도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중이지만 사고 이유에 대해 은행측과 피해자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측은 "지난해 유사한 사건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범인 일당이 사전에 모의해 해킹 사고처럼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며 "신뢰도를 의식해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 무조건 보상을 해주다 보면 은행측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보안전문가는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PC가 사전에 해킹돼 범인에게 장악된 상태라 하더라도 현 금융권은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PC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무"라며 "이미 해킹된 PC라 하더라도 거래를 하는 그 순간에는 해킹되지 않도록 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은행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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